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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혼인적령(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②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③ 근친 간 혼인한 경우, ④ 중혼(重婚)인 경우, ⑤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ㆍ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⑥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재혼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혼이 취소되면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기 때문에 혼인이 취소되기 전에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혼인 취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는 그로 인한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이 취소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양육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재혼이 취소되면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기 때문에 혼인이 취소되기 전에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혼인 취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는 그로 인한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이 취소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양육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 이 경우 당사자가 19세에 달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당사자가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당사자가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의 원인 |
소송의 제기권자 |
혼인적령(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당사자,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
당사자, 법정대리인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중혼(重婚)인 경우 |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속,4촌 이내의 방계혈족,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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