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대신 가족관계등록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
√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