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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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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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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폐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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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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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창업 지원
• (지원대상) 재창업 및 사업전환 의사가 있는 기폐업(폐업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재창업 준비를 위한 경영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이템 선정, 마케팅, 홍보전략 등 재창업 성공을 위한 기초교육 제공
▷ 도소매, 음식업, 서비스업 등 주요 업종별 전문교육 제공
※ 재취업 지원
• (지원대상) 재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취업관련 기초·심화·특화 교육, 구인구직 정보탐색 등 실질적인 재기와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직장려수당
•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신청인의 폐업 후 구직활동 및 취업여부에 따라 전직장려수당을 분할 또는 일괄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 |
※ 경영개선지원사업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