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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12개월분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 상담: ☎ 1666-9988
· 은행지점 또는 은행 모바일 앱 등으로 가입


<출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s://www.8899.or.kr)
-가입 및 납부안내-가입방법>


1.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되,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는 제외) 또는 해산(법인만 해당)한 경우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한 경우
4. 60세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한정)으로 사업장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① 주된 사업장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주요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어 수리·구매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주변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6.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7.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및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s://www.8899.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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