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공연장 안전관리 알아보기
-
- “공연장 안전관리”란?
- 시설 안전관리하기
-
- 무대시설 안전
-
- 소방시설 안전
-
- 그 밖의 시설 안전
- 안전사고 예방하기
-
- 안전사고의 이해
-
- 안전사고 예방조치
- 안전사고 대처하기
-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피난안내도 예시 |
<출처: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https://kossis.or.kr/)-안내-공연장 안전정보-공연장 안전관리의무-피난안내> |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위에 따른 피난 안내 조치(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의 안내)를 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5제2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5).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