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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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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유형별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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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대처 절차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재 대처 절차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58pixel, 세로 660pixel

 

<출처: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공연장 안전 매뉴얼』(2023), 131쪽>

대응 절차별 관리자 행동요령
화재 발생 시 대응 절차별 관리자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장 안전 매뉴얼』, 131~134쪽 참조).

구분

대응 절차

행동요령

자체 진압이 가능한 경우

① 화재 진압 후 상황 보고

• 화재 현장의 환경 및 피해 상황을 안전총괄책임자에게 보고

• 안전총괄책임자는 보고받은 내용을 문서로 기록

② 현장 정리 및 사고 원인 조사

•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정리

• 주요 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안전총괄책임자에게 보고 및 공연 중단 여부 결정

• 화재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하여 문서로 기록

자체 진압이 불가능한 경우

① 화재 신고 및 협조기관 신고

• 119에 화재 발생 신고 및 화재경보기 작동

• 협조기관(경찰서, 병원 등)에 화재 발생 신고

② 관객 대피 명령

• 안전총괄책임자는 신고와 동시에 관객 대피를 명령

③ 대피 방송

• 관객 대피 명령을 전달받은 담당 직원은 즉시 스피커 또는 육성으로 관객 대피 방송 실시

④ 객석 조명 및 비상 조명 가동

• 관객 대피 명령과 동시에 객석 조명, 비상 조명 및 안전 유도 시스템 가동

⑤ 방화막 및 방화시설 작동

• 관객 대피 명령과 동시에 방화막 및 방화시설 작동

⑥ 화재 상황 보고

• 소방차 도착 전 소방차 진입로 정리

• 소방관에게 화재 발생 구역, 화재 상황 및 화재의 종류 등을 보고

⑦ 관객 대피 및 출입문 개방

• 관객 대피 명령과 동시에 출입문 개방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 유도

• 대피 완료 확인 후 출입문 잠그지 않은 상태로 닫고 퇴장

⑧ 환자 이송

• 환자를 건물 밖으로 이송

•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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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절차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응급환자 대처 절차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6pixel, 세로 607pixel

 

<출처: 『공연장 안전 매뉴얼』, 136쪽>

대응 절차별 관리자 행동요령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절차별 관리자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장 안전 매뉴얼』, 137~139쪽 참조).

구분

대응 절차

행동요령

경환자

객석 밖으로 환자 이송

• 환자의 의식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환자를 객석 밖으로 이송 후 안전총괄책임자에게 보고

• 안전총괄책임자는 보고받은 내용을 문서로 기록

준응급환자

(환자 이송이 가능한 경우)

① 환자 상태 파악 및 이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환자의 증상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환자를 객석 밖으로 이송

② 협조기관 신고 및 상태 전달

• 환자 이송과 동시에 119에 신고하여 응급의료지원 요청 및 환자 상태 전달

③ 응급처치

•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 실시

④ 환자 인계

• 구급대원에게 환자 인계

• 응급처치 실시자는 환자의 상태를 구급대원에게 보고

• 환자 발생과 관련한 정보를 문서로 기록

응급환자

(환자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① 환자 상태 파악 및 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환자의 증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의료지원 요청

• 환자를 넓은 공간으로 이동 후 안정적인 자세로 눕힐 것

② 상황 보고 및 공연 중지 명령

• 환자 발생 사실과 환자의 상태를 안전총괄책임자에게 보고

• 안전총괄책임자는 공연 중지를 명령

③ 응급처치

•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 실시

④ 안내방송 및 관객 안정

• 환자 발생에 따른 공연 중지 사실을 방송을 통해 안내

• 관객의 안정을 위해 객석 조명 점등

⑤ 환자 인계

• 구급대원에게 환자 인계

• 응급처치 실시자는 환자의 상태를 구급대원에게 보고

• 환자 발생과 관련한 정보를 문서로 기록

※ 응급환자별 응급처치 요령은 『공연장 안전 매뉴얼』, 148~157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전 사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응 절차별 관리자 행동요령
정전 발생 시 대응 절차별 관리자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장안전지원센터,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2017), 55~63쪽 참조].

구분

대응 절차

행동요령

전원 복구가 가능한 경우

① 정전 발생 안내

• 비상 방송 또는 육성으로 정전 발생 사실 안내

② 비상 대기 및 관객 안정 유도

• 안전관리요원은 비상 위치에서 대기

• 관객이 좌석에 침착하게 앉아 있도록 유도

③ 객석 조명 및 비상 조명 가동

• 객석 조명 및 비상 조명 가동

④ 무대 상태 점검 및 공연 재개 명령

• 안전총괄책임자는 전원 복구 후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보고받아 공연 재개를 명령

⑤ 공연 재개 안내

• 관객에게 공연 재개 안내

• 공연 진행을 위하여 착석 유도

전원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① 정전 발생 안내

• 비상 방송 또는 육성으로 정전 발생 사실 안내

② 비상 대기 및 관객 안정 유도

• 안전관리요원은 비상 위치에서 대기

• 관객이 좌석에 침착하게 앉아 있도록 유도

③ 객석 조명 및 비상 조명 가동

• 객석 조명 및 비상 조명 가동

④ 관객 대피 명령

• 안전총괄책임자는 관객 대피를 명령

⑤ 출입문 개방 및 대피 유도

• 닫혀있는 모든 출입문 개방 및 관객 대피 유도

• 관객이 이동 중 넘어지지 않도록 육성으로 계속하여 안내

• 대피 완료 확인 후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퇴장

• 관객 귀가 안내

⑥ 원인 조사 및 지원 요청

• 정전의 원인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긴급지원 요청

정전 복구 후 조치
정전 복구 후에는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과 공급으로 인해 무대시설 제어 장치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대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66쪽 참조).
공연장 내 피해시설이 있는 경우 자연재해 또는 전기고장으로 인한 정전이 아닐 시에는 한국전력공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66쪽 참조).
지진 사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응 절차별 관리자 행동요령
지진 발생 시 대응 절차별 관리자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32~39쪽 참조).

구분

대응 절차

행동요령

지진

발생 시

① 관객 대피 명령 등

• 객석 구조에 따라 관객을 대피시키거나 보호 자세를 취하도록 결정

② 출입문 개방

• 출입문 근처에 위치한 직원은 즉시 출입문 개방

지진 발생 직후(본진이 멈춘 상태) 및 대피 완료 후

① 대피 명령

• 공연장 내 모든 사람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명령

• 관객 대피 시 벽 쪽으로 최대한 밀착하도록 안내

② 인명 피해 파악 및 신고

• 대피 완료 확인 후 인명 피해가 없는지 파악하여 부상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지진 발생 후 조치
공연장에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형추, 리미트 스위치, 와이어로프 등 무대시설에 대한 육안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요청하여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40~44쪽 참조).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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