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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외 공연의 경우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3제1항,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2호).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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