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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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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예방조치
- 안전사고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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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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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근린생활시설 |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
문화 및 집회시설 |
위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장 |




※ 공연장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 벽지류(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 포함)
√ 암막·무대막


√ 종이류(두께가 2mm 이상인 것)·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
√ 흡음(吸音)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 방음(防音)을 위해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방염성능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점검 횟수 |
점검 시기 |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연 1회 이상 |
1.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2. 그 밖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 우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예외 있음 |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2. 그 밖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
※ 그 밖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소방시설의 설치 방법, 소방안전관리의무 등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방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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