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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구분 |
입소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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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
1. 입소신청서 제출
※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받고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
1.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받고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가 재결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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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호대상자 |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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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고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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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
당사자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름
※ 입소정원이 초과하는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