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노인복지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6841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6841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의 규정 취지 및 가정간호가 이루어지는 적합한 장소의 범위와 구 노인복지법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았거나 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중 의료법이 규정한 ‘가정간호’가 필요하고 그 진료행위 정도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충분하다는 의사나 한의사의 판단을 전제로, 해당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진료 대신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써 당사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나 수고를 덜게 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서 가정간호가 이루어지는 적합한 장소에는 환자의 자택만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곳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노인복지법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모두 노인들에게 식사와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각 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촉탁의사 등이 그곳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이 규정한 ‘가정간호’ 의료행위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 가정간호를 실시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