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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대상 |
입소 비용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입소비용을 전부 수납하고 시설에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
입소자 본인 전액 부담 |
구분 |
입소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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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
1. 입소신청서에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받고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가 재결정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
1. 입소신청서에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받고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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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또는 입소비용을 전부 수납하고 시설에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
당사자 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에 따름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및 제18조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