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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쪽 참조).
지원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쪽 참조).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와 같이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노인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돌봄필요도에 따라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특화서비스 대상, 사후관리 대상으로 구분되며,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7쪽~8쪽 참조).

구분

세부 구분 및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및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단,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으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지고, 기관의 제공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가 제공됩니다[단, 특수한 상황(수술, 골절 등)이 아닌 경우 한시적으로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특화서비스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사후관리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이 끝난 사람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람

신청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2쪽 및 34쪽).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및 수행기관
읍·면·동 공무원(직권신청)
서비스 종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직접 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로 구분하고, 각각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9~10쪽 참조).

구분

제공 서비스

직접서비스

▪ 대상자가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다음의 서비스 제공

 

▪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서비스

 

▪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자조모임 서비스

 

▪ 생활교육: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서비스

연계 서비스

▪ 지역사회 내 민간 자원 등의 후원 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활, 주거, 건강지원, 그 밖의 서비스 등 제공

특화 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살생각척도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이용 절차>
<출처: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9쪽 참조>
이용 가능 기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와 같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에 심의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2024년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4쪽 참조).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그 외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수행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등 이용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1쪽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둔형▪우울형 노인은 추가로 “특화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화서비스”란?
“특화서비스”란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은둔형, 우울형으로 구분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71쪽 참조).
서비스 대상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74쪽 참조).
※ 단,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승인을 통해 60세 이상의 노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
특화서비스의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74쪽~185쪽 참조).
서비스 신청: 특화서비스를신청하려면 신청자 또는 대리신청자(신청자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가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특화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관내의뢰 포함), 읍·면·동, 유관 기관 등이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접수 및 서비스 초기상담:서비스가 접수되면 초기상담을 위한 가정방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이용자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비스 대상 및 우선순위 확정

유형

서비스 대상 및 우선순위

은둔형

▪ 행정등록상 동거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나, 실제 1인가구로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된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이외 공공·민간 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등)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우울형

▪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 우울형 이용자 선정 우선순위

(1순위) 자살시도 후 생존자

(2순위) 우울증 진단자

(3순위) 척도검사 결과 자살생각척도 7점 이상인 사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특화서비스 이용 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고,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간 특화서비스 제공
※ 그 밖에 우울증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정신건강돌봄(우울증·고독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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