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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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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의 종류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노인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복지 지원 대상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되는 사람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49쪽~50쪽 참조).
노인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내용은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 49쪽~50쪽과 이 콘텐츠 내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도별 자세한 사항은 관련 내용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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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자격 기준

일상생활 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기초연금수급자(유사중복사업 수급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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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서비스

65세 이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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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

자격 기준 확인

⁃ 경로당: 65세 이상

 

⁃ 노인복지관 등: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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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원봉사활동

60세 이상

⁃ 20명 이상 단체 신청

 

※ 개인단위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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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등 요금할인

자격 기준 확인

⁃ 지하철 등 할인: 자격 기준 없음

 

⁃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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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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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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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격 기준 확인

⁃ 노후준비지원서비스: 대한민국 국민

 

⁃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중인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

 

※ 일부 제외 사유는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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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원

자격 기준 확인

⁃ 공익활동형: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 경로당 급식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으면 60세 이상 적합자도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60세 이상의 사업 특성 적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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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

자격 기준 확인

⁃ 기본 공제: 65세 이상

 

⁃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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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65세 이상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양도소득세

비과세

60세 이상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 특례

65세 이상

⁃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1명당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건강

·의료 복지

노인의료복지시설

65세 이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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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자격 기준 확인

⁃ 건강검진(건강진단 등): 바로가기 내용 확인

 

⁃ 노인 안(眼) 검진 사업: 60세 이상 노인

 

⁃ 무릎관절증 지원: 60세 이상의 노인

 

⁃ 치아 건강지원: 65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치매검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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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60세 이상

⁃ 자격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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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복지

노인주거복지시설

자격 기준 확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 실비입소대상자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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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특별공급

65세 이상

⁃ 국민주택·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 일반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는 사람

 

⁃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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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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