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재산신탁 이해하기
-
- 재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
- 위탁자의 신탁 설정
-
- 신탁의 설정
-
- 신탁재산의 공시와 보호
-
- 위탁자의 관리·감독권
-
- 위탁자의 세금납부
-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관리 등
-
- 수탁자의 선임
-
-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
- 수탁자의 변경 및 임무 종료
-
- 수탁자의 세금 납부
- 수익자의 수익권 행사
-
- 수익권의 취득과 행사
-
-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
- 수익자의 세금납부
- 신탁의 변경과 종료
-
- 신탁의 변경
-
- 신탁의 종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수익자의 취소권과 유지청구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는 상대방이나 전득자(轉得者)가 그 법률행위 당시 수탁자의 신탁목적의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75조제1항).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수익자가 한 취소의 효력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그 1인이 위에 따라 한 취소는 다른 수익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신탁법」 제75조제2항).
취소권의 제척기간
취소권은 수익자가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신탁법」 제76조).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수탁자가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신탁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익자는 그 수탁자에게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77조제1항).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수익자의 유지청구권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탁자가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일부 수익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77조제2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