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탁 > 100문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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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강이 나빠져서 미리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부는 자녀들에게 주고 일부는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신탁제도를 이용하면 재산을 유용하게 물려줄 수 있다고 하던데, 신탁이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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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도 전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인이 본인의 전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했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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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신탁회사(or 수탁자)와의 계약을 통해 재산신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탁회사(or 수탁자)가 재산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저와 계약한 대로 장학금 지급과 같은 재산의 사회 환원이 잘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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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절세를 위해 재산 일부는 자녀들에게 미리 신탁을 설정해 해놓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좀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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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신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신탁회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신탁을 맡기는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수탁자를 여러명으로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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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저희 7남매에게 부동산, 토지 등의 재산을 유언대용신탁으로 신탁하셨는데요, 수익권의 행사에 대해 저희 자녀들의 생각이 각자 다르고, 연락도 잘 안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냥 수익권에 대해서 각자 결정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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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계약의 수익자입니다. 지금까지 수탁자로부터 신탁 수익을 잘 받고 있었는데요, 수탁자가 갑자기 신탁 목적에서 벗어나서 신탁재산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손실을 입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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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용신탁을 통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신탁받아 일정한 수익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수익자인 제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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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부동산에서 매달 임대료 수익을 받기로 되어 있는 신탁 수익자입니다. 그런데,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을 변경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신탁변경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상황인데요, 수익권의 매수를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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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저의 전 재산을 자녀들을 위해 신탁회사에 신탁했고, 신탁 설정 시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서 신탁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