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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재산신탁: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의 의사 결정

    조회수: 326건   추천수: 79건

  • 아버지께서 저희 7남매에게 부동산, 토지 등의 재산을 유언대용신탁으로 신탁하셨는데요, 수익권의 행사에 대해 저희 자녀들의 생각이 각자 다르고, 연락도 잘 안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냥 수익권에 대해서 각자 결정하면 안되나요?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다만, 다수의 수익자가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 수익자집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강제집행등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수탁자의 장부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신탁법」 제61조 각 호의 권리는 각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탁행위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는 아래의 수익자집회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수익자집회의 소집 및 소집권자
    ☞ 수익자집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소집합니다.
    수익자집회 소집청구권
    ☞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자집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수탁자가 지체 없이 수익자집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한 수익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익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집회 소집절차
    ☞ 수익자집회를 소집하는 자는 집회일 2주 전에 알고 있는 수익자 및 수탁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수익자의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를 받는 것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수익자집회의 의결권 산정방법
    ☞ 수익자는 수익자집회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의결권을 갖습니다.
    √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수익권의 수
    √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집회의 소집이 결정된 때의 수익권 가액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재산신탁 > 수익자의 수익권 행사 > 수익권의 취득과 행사 >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의 의사결정

관련법령

「신탁법」 제71조, 제72조 제73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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