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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재산신탁: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의 의사 결정
조회수: 326건 추천수: 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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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저희 7남매에게 부동산, 토지 등의 재산을 유언대용신탁으로 신탁하셨는데요, 수익권의 행사에 대해 저희 자녀들의 생각이 각자 다르고, 연락도 잘 안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냥 수익권에 대해서 각자 결정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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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다만, 다수의 수익자가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 수익자집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강제집행등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수탁자의 장부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신탁법」 제61조 각 호의 권리는 각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는 아래의 수익자집회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수익자집회의 소집 및 소집권자☞ 수익자집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소집합니다.◇ 수익자집회 소집청구권☞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자집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수탁자가 지체 없이 수익자집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한 수익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익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집회 소집절차☞ 수익자집회를 소집하는 자는 집회일 2주 전에 알고 있는 수익자 및 수탁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수익자의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를 받는 것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수익자집회의 의결권 산정방법☞ 수익자는 수익자집회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의결권을 갖습니다.√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수익권의 수√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집회의 소집이 결정된 때의 수익권 가액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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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신탁법」 제71조, 제72조 및 제7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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