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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권의 취득 등
신탁에서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취득하며 수익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익권의 취득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신탁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함)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56조제1항).
수익자 지정 사실의 통지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행위로 통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6조제2항).
수익자의 수익권 포기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는 처음부터 수익권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57조).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자를 신탁행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익자지정권등을 갖는자의 지정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하 “수익자지정권등”이라 함)을 갖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8조제1항).
수익자지정권등의 행사방법
수익자지정권등을 갖는 자는 수탁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유언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익자지정권등이 유언으로 행사되어 수탁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하여 수익자로 된 자는 그 사실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수탁자의 통지의무
수익자를 변경하는 권한이 행사되어 수익자가 그 수익권을 상실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권을 상실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58조제4항).
수익자지정권등의 상속 금지
수익자지정권등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상속되지 않습니다(「신탁법」 제58조제5항).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수인의 수익자가 순차적으로 연속하는 수익자연속신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언대용신탁에서의 수익자 변경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59조제1항).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위 2.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59조제2항).
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신탁법」 제60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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