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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신탁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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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
- 위탁자의 신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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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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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공시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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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관리·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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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세금납부
-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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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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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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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변경 및 임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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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세금 납부
- 수익자의 수익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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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권의 취득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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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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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의 세금납부
- 신탁의 변경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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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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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종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위탁자의 권한 |
내용 |
수탁자 사임에 대한 동의권 |
•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위탁자는 수익자와 함께 수탁자의 사임에 대한 동의권을 갖습니다(「신탁법」 제14조제1항). |
수탁자 해임 동의권 및 청구권 |
•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위탁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언제든지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6조제1항).
• 위탁자는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수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6조제3항). |
신수탁자 선임 동의권 및 청구권 |
•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익자와 합의하여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의해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신탁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
신탁재산 강제집행 등에 대한 이의권 |
•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바, 위탁자는 이를 위반한 강제집행 등이나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 |
서류 열람·복사권 등 |
• 위탁자는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사무 처리와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0조제1항). |
수탁자의 신탁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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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거나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 위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3조). |
수탁자보수에 대한 변경청구권 |
• 위탁자는 신탁행위에서 정한 보수가 사정의 변경으로 신탁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에 수탁자의 보수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7조제3항). |
신탁 변경 동의권 및 청구권 |
•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와 합의하여 신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8조제1항 및 제3항). |
신탁 합병 및 분할 승인권 |
• 신탁을 합병, 분할 또는 분합합병 하려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작성한 합병계획서,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해줄 권한이 있습니다(「신탁법」 제91조제2항, 제95조제2항). |
신탁 종료 동의권 및 종료명령청구권 |
• 위탁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으며,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9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위탁자는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00조). |
신탁종료시 잔여재산 귀속권 |
• 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위탁자는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을 갖습니다(「신탁법」 제101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