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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신탁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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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
- 위탁자의 신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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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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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공시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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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관리·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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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세금납부
-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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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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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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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변경 및 임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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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세금 납부
- 수익자의 수익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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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권의 취득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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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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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의 세금납부
- 신탁의 변경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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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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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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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보호
신탁재산의 수탁자 및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의 분리
신탁재산은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은 분별하여 관리해야 하고 양자는 별개 독립의 것으로 취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48956 판결).
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합니다(「신탁법」 제27조).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신탁법」 제29조제1항).
서로 다른 신탁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각 신탁재산 간에 균등하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신탁법」 제29조제2항).
점유하자의 승계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점유에 관하여 위탁자의 점유의 하자를 승계합니다(「신탁법」 제30조).
강제집행 등의 금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함)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2조제1항),
강제집행등에 대한 이의 제기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위의 규정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를 준용합니다(「신탁법」 제22조제2항),
※ 제3자이의의 소(訴)
■ “제3자이의의 소”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 이 소에서 채무자가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개시 후 그 종료 전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그러나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이의의 원인이 되는 제3자의 권리는 소유권(所有權)·지상권(地上權)·전세권(傳貰權)·등기한 임차권(賃借權) 및 점유권(占有權) 등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합니다(「신탁법」 제22조제3항).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3조).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4조).
신탁재산에 대한 상계금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무는 상계(相計)하지 못합니다. 다만, 양 채권·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않음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5조제1항).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는 상계하지 못합니다. 다만, 양 채권·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않음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5조제2항).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다음의 경우 혼동(混同)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6조).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이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소유권 외의 물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채무가 수탁자에게 귀속하거나 수탁자에 대한 채권이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 혼동(混同)
■ “혼동”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속하는 것과 같이 채권자의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가 동일한 주체(동일인)에 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소멸시킵니다(「민법」 제507조 본문). 다만, 이 채권이 제3자의 권리, 예컨대 질권의 목적인 때에는 혼동으로 질권의 목적물을 소멸시켜서는 안 되므로 예외적으로 채권은 여전히 존속합니다(「민법」 제507조 단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신탁재산의 첨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속한 물건 간의 부합(附合), 혼화(混和) 또는 가공(加工)에 관하여는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신탁법」 제28조 본문).
다만, 가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을 때에도 법원은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28조 단서).
※ 첨부(添附)
■ “첨부”란 부합·혼화·가공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통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부합, 혼화) 물건과 이에 가하여진 노력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가공), 이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상 대단히 불리하므로 복구를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물건으로 어느 누구의 소유에 귀속시키려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어떤 물건에 다른 물건을 결합시키거나 노력을 가하여 한 개의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이를 분리하면 성질이 파괴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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