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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신탁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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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
- 위탁자의 신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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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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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공시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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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관리·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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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세금납부
-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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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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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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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변경 및 임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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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세금 납부
- 수익자의 수익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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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권의 취득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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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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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의 세금납부
- 신탁의 변경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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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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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종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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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공시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조제1항).
※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봅니다(「신탁법」 제4조제3항).
등기신청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7항).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8항).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신탁등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참조).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함)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함)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함)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그 밖의 신탁 조항
신탁등기의 신청방법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제1항).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의 분별 관리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조제2항).
위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의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조제4항 및 「신탁법 시행령」 제2조).
「신탁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익자명부
「상법」 제352조에 따른 주주명부 및 「상법」 제352조의2에 따른 전자주주명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제10호 및 제18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등 법령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사업을 할 때 환지, 체비지(替費地) 및 보류지(保留地)의 관리를 위하여 작성·관리하는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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