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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설정 방법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위탁자의 유언,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탁의 설정방법
신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함)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아래의 3.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3조제1항 및 법무부, 『신탁법 해설』, p.26 ~ 30 참조).

신탁 종류

신탁 설정방법

1. 신탁계약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유언신탁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선언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신탁법」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함)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위 3. 신탁선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3조제3항).
목적신탁과 공익신탁
■ “목적신탁”이란 특정의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되는 신탁으로, 전형적 신탁인 수익자 신탁과 달리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법무부, 『신탁법 해설』, p.11 참조).
■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공익신탁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합니다(「공익신탁법」 제2조제2호).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3조제4항).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설정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3조제5항).
공정증서의 작성
위의 3. 신탁선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3조제2항).
법령용어해설
공정증서: 사법상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2조제1호 참조). 공정증서는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며, 공정증서는 진정한 공문서로서 추정됩니다.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위법한 목적으로 하는 신탁 등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질서 위반, 위법 또는 불능인 신탁의 제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과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합니다(「신탁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신탁 목적의 일부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위법 또는 불능한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은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합니다(「신탁법」 제5조제3항 본문).
다만, 무효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않은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지 않은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신탁법」 제5조제3항 단서).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합니다(「신탁법」 제6조).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7조).
※ 신탁은 신탁재산이 형식적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경제적 이익은 실질적으로 수익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수탁자를 매개로 하여 수익권의 형태로 탈법적으로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입니다(법무부, 『신탁법 해설』, p.73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설정하는 사해신탁은 취소 및 원상회복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해신탁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채권자취소권)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조제1항 본문).
※ 이 경우 채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조제3항).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사해신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신탁이 취소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위탁자는 취소된 신탁과 관련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신탁법」 제8조제4항).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신탁법」 제8조제5항 및 「민법」 제406조제1항 준용).
위탁자와 사해신탁(詐害信託)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신탁법」 제8조제6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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