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농지 이용 알아보기
-
- 농지의 이해
-
- 농지의 이용 및 이용 제한
- 자경(自耕) 및 위탁경영
-
- 자경(自耕)
-
- 위탁경영
- 임대차 및 사용대차
-
- 농지 임대차 및 사용대차
-
-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제도
- 그 밖의 농지 이용
-
- 대리경작
-
- 주말·체험영농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농지법」 제10조제1항) |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구(區)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 |
1)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부상 등(「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농지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
2.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1항제4호) |
|
3.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4호의2) |
|
4. 이농인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0조제1항제4호의3) |
|
5.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농지법」 제10조제1항제7호) |
▪ 위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탁경영하는 경우 |
6.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업법인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농지법」 제2조제3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
- |
7. 학교,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1항제3호) |
- |
8.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 및 제10조제1항제5호) |
- |
9.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않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경우(「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마목 및 제10조제1항제5호의2) |
- |
10.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않은 경우(「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바목 및 제10조제1항제5호의3) |
- |
11.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농지법」 제10조제1항제6호)
※ 처분대상 농지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