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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자경(自耕)
농지의 “자경(自耕)”이란?
농지의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5호).
※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2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농업법인”이란 영농조합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과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3호).
자경증명의 발급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50조제2항).
자경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및 별지 제60호서식).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 500원(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을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5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
Q. 현재 농지를 자경(自耕)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있나요?
A. 현재 농지를 자경(自耕)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청은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서도 자경증명 발급 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경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서도 발급일자, 신청인, 신청농지, 자경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면서도 자경기간이나 과거의 자경이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현재 “자경하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 할 것이고, 현재 자경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과거에 자경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2호나목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자경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다른 법령에서 자경사실의 확인을 위해 자경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자경사실은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자경증명 외에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종 직불금 수급 자료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방법에 따라 자경사실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관할청은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자경증명이 아니라도 그 밖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과거의 자경사실을 확인해 줄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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