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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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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이용의 제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농지법」 제29조 본문).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합니다(「농지법」 제29조 단서).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8조제2항).

구분

내용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에서 정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위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법」 제4장제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한 내용(예시)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농지법」 제32조제1항·제2항,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허용행위

(규제「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

(규제「농지법」 제32조제2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1.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 농작물의 경작

 

√ 다년생식물의 재배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 간이퇴비장의 설치

 

√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 농막·농촌체류형 쉼터·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식물공장(「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식물공장을 말함)

 

2. 그 밖의 토지이용행위

 

√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함)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함)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 국가유산의 보수·복원·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 도로, 철도, 그 밖의 공공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다음의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 그 밖에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의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2)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에 해당하는 시설

 

3) 공연장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타목까지,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 및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 마을회관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 및 아목(변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농업진흥지역은 토지e음(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벌칙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1호).
시정명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를 한 토지,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의2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3제1항).
해체·철거
용도변경
사용금지·사용제한
원상회복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3제2항).
시정명령의 근거 및 이유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명령의 내용
시정기간
이행강제금 부과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시정을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농지법」 제63조제1항제3호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4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농지법」 제63조제5항).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6항).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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