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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비교




※ 농지이용실태조사





※ 다만,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농지법」 제56조제5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 단서).
※ 농지대장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은 정부24(www.gov.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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