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사람
지원내용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게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46,350원/월(기준소득월액 1,030,000원)이 지원됩니다[「2025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농림축산식품부) 9면].
※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5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또는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에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는 본인이 부담할 세대별 국민건강보험료액의 22/100이 경감됩니다[「보험료 경감고시」 제4조].
※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5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