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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귀농인:
행복나눔이(가사서비스) 지원
조회수: 318건 추천수: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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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입니다. 일손이 바빠 집안일을 하기 너무 힘든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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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지역농협에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농촌에 거주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복나눔이(가사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지원금액☞ 행복나눔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1일 1명의 행복나눔이가 파견되고, 임금은 국고에서 70%(최대 13,300원/회)가 지원되며, 30%(5,700원/회)는 농협이 지원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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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행복나눔이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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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귀농인:
영농도우미 지원
조회수: 329건 추천수: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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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해 농사짓기가 힘드네요. 인력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하고..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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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은 농협으로부터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지역농협에 하실 수 있습니다.◇ 영농도우미 지원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농인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사람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영농도우미 지원금액☞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는 가구당 1일에 1명의 영농도우미가 파견되고, 영농도우미 임금은 국고에서 70%(최대 56,000원/일)가 지원되며, 30%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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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영농도우미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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