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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창업자금 지원
귀농인 등은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및 귀농희망자는 자금이 부족할 경우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9면].
사업대상자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3~4면).

구 분

내 용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함].

재촌 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사람을 포함함].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사람으로서 귀농인이 되려고 해당 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사람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5~8면 참조).

구 분

내 용

귀농인

① (이주기한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② (거주기간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③ (교육이수 실적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재촌 비농업인

① (거주기간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사람

② (교육이수 실적귀농인과 동일

③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④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귀농희망자

① (전입기한) 해당 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② (거주기간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③ (교육이수 실적귀농인과 동일

④ (자금신청)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 자금신청 및 대출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 연도에 융자실행이 가능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실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기한 연장 신청 가능 

지원내용
농업창업자금을 세대당 3억원의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3면 참조).
신청방법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및 귀농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에 접수기간을 확인 후 해당 기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7~18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그 밖의 증빙자료(견적서 등)
※ 그 밖에 농업창업자금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농협은행 및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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