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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귀농인: 귀농인의 개념

    조회수: 528건   추천수: 77건

  •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이사가면 모두 귀농인에 해당하나요?
    귀농인은 농촌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였다고 모두 귀농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귀농인의 개념
    ☞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것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것
    귀농인과 구별되는 귀촌인의 개념
    ☞ "귀촌인"이란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 귀농인과 귀촌인은 농촌 이주요건은 동일하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했는지 여부로 구별이 됩니다. 이주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했으면 “귀농인”에 해당하고, 농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촌인”에 해당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귀농인 > 귀농 결정하기 > 귀농인 이해하기 > 귀농인과의 구별개념

관련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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