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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예정일이 100일 남았는데요.예식장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결혼준비자 03 예식장 이용 계약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예식예정일이 100일 남았는데요. 예식장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네,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예식예정일 100일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를 배상해야 합니다.
  • 여기서 잠깐! 계약해제일에 따라 배상기준이 다른가요?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예식예정일 15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계약금 환급 예식예정일 6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10% 배상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20% 배상 예식예정일 29일 이후 계약해제 통보: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35% 배상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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