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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자

결혼해서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결혼의 실질적 요건(결혼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ㆍ중혼이 아닐 것 등)과 형식적 요건(혼인신고)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결혼은 새로운 생활을 여는 시작인만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결혼준비자』에서는 결혼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금 마련, 예식장 이용ㆍ결혼사진 촬영ㆍ신혼여행과 관련해서 계약체결 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과 신혼집 마련과 관련한 법률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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