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함)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제1항).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는 제외함. 이하 같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않은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에 관한 무료법률상담 등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조제2항제1호).
민사사건 등 처리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법률구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