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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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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방법
조회수: 9497건 추천수: 7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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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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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체불 상태의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등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陳情)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무료법률상담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조제2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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