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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고소
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으로 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 참조).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할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 제10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3호,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65호, 2023. 7. 24. 발령, 2023. 8. 1. 시행) 제33조 및 제34조 참조].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참조).
처리절차
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해야 하며,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의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내사종결 처리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5항제1호).
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6조제1항).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진정·고소 처리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000075cc7b4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78pixel, 세로 938pixel
체불사업주의 명단은 공개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함 이하 “체불사업주”라 함)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 본문).
소명기회의 부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2항).
명단공개 내용, 기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때 다음의 내용을 공개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4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함)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명단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

체불사업주 명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Q: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임금을 자주 체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취업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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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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