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고소
인쇄체크 “ 임금체불 ” 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임금체불”이란?
인쇄체크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할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신청방법
처리절차
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해야 하며,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의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내사종결 처리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5항제1호).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진정·고소 처리절차>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함 이하 “체불사업주”라 함)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본문).
소명기회의 부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2항).
명단공개 내용, 기간 등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함)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명단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체불사업주 명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Q: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임금을 자주 체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취업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