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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급금등의 부당이득 환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려고 했거나 지급받은 대지급금과 융자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부당이득으로 환수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지급금 및 융자금의 미지급 또는 환수(還收)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한 금액의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않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1항·제2항 및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했거나 이미 받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나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에 따라 받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아래의 추가 징수를 포함함)를 결정했을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로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위에 따른 환수를 통지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대지급금 5배 이하의 금액 추가징수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신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3항 및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추가 징수액

징수 사유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 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 대상기간 동안 체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사업 경영 담당자와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함)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체불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이하 “부정수급사실”이라 함)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3배

 

 

• 사업주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실제 체불된 임금등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체불된 것처럼 속이거나 체불 임금등이 변제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 부정수급사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1회인 경우

③ 위의 ① 및 ②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2배

※ 하나의 부정수급사실이 위 ①부터 ③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연대책임
대지급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4항).
위반 시 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를 받은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 또는 융자를 받게 한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2항).
부당하게 대지급금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대지급금 또는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해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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