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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지급금 지급청구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함)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8항,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8항, 제7조의2제7항,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구분

청구 기간 및 첨부 서류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이 있는 경우의 대지급금(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

 

√ 판결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 종국판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의 대지급금(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

 

 

※ 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금급 및 도산등사실인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대지급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지원 등
사업장 규모 등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규제「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를 지원하도록 위촉한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 및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0호, 2023. 5. 25. 발령, 2023. 7. 1. 시행) 제1호].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했을 것(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구분

요건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함)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함)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퇴직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산정)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일 것
위 지원을 받으려는 퇴직한 근로자는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에 신청인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원을 신청한 퇴직한 근로자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대지급금 관련업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 본문·제3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1. 소득금액증명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3.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자료
※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 단서).
대지급금 청구를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정 기간 이내에 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대상인 퇴직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청구기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범위(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지급받아야 할 간이대지급금의 금액
해당 사업주가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급권의 보호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제1항).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으며,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위임 사실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2).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제3항).
사업주는 체불 임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의 체불 임금 지급 비용 융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제1항).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함)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제2항).
융자금액의 직접 지급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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