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청구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함)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8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위 지원을 받으려는 퇴직한 근로자는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에 신청인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원을 신청한 퇴직한 근로자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대지급금 관련업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 본문·제3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1. 소득금액증명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3.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자료
※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 단서).
대지급금 청구를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정 기간 이내에 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대상인 퇴직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청구기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범위(「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으며,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위임 사실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