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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준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 회사 부도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준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대지급금)하는 제도를  ‘임금채권보장제도’라고 합니다.
  •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만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3개월 분의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포함   재직근로자는 맨 나중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만을 대신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포함
  •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지급금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시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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