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임금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대지급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임금채권보장제도"란 ① 사업주가 아래의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 및 ② 사업주가 아래의 4. 및 5.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라 함)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등”이라 함)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참고).
1. 회생절차개시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파산선고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도산등사실인정: 고용노동부장관이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민사집행법」 제24조),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조정(「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집행법」 제30조),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등이 있는 경우
5.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함)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이란 위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을 말하며, 대지급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구분

내용

도산대지급금

•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의 1.부터 3.까지에 따른 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의 4. 및 5.에 따른 대지급금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다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함),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대상 근로자와 사업주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대상 근로자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은 다음의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및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2021. 10. 14. 발령·시행) 제1호].

구분

기준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 위의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2.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 위의 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함)

간이대지급금

4.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위 4.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함)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5.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

 

√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일 것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일 것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주에 대한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했을 것

 

① 사업주가 위 4.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② 사업주가 위 5.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사업주의 기준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사업주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 및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구분

기준

도산대지급금

•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4.에 따른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

 

5.에 따른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재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함)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을 말함)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말함)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대지급금에는 일정한 지급범위와 상한액이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범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함)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함)
재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범위
재직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판결등을 위한 소송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 재직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받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4항).
대지급금 상한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2021. 10. 14. 발령·시행)].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

퇴직당시

연령

항목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퇴직급여등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310만원

※ 비고: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을 기준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

항목

상한액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급여등

700만원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퇴직급여등은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