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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산정 방법 |
Q: 근로자가 2001. 1.1. 에 입사하여 2009.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월 임금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입사했으나, 근무기간 동안의 9년분 임금 전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질의 1) 위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9년분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혐의로 처벌할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의 2) 임금채권 시효 3년이 만료되었으나, 공소시효 5년이 만료 되기 전 사건이 제기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질의 1)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해야 할 것인 바,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됨에 따라 귀 지청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각각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개선정책과-702, 2011. 4.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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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사유 |
구체적 내용 |
① 청구 |
•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민법」 제170조), 파산절차참가(「민법」 제171조), 지급명령(「민법」 제172조), 화해를 위한 소환(「민법」 제173조), 임의출석(「민법」 제173조) 및 최고(「민법」 제174조)가 있습니다.
※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5조).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6조). |
③ 승인 |
•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