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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대장 작성의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의 기재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
임금대장 기재사항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사용기간 30밀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예외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의 기재사항 중 ①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4명 이하, 농림·수산·축산 사업 등 종사자에 대한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의 기재사항 중 ① 근로시간수, ②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3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제34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위반 시 벌칙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함)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

 

임 금 명 세 서

지급일 :2021-11-25

성명

홍 길 동

사번

073542

부서

개발지원팀

직급

팀장

 

세부 내역

지 급①

공 제②

임금 항목

지급 금액(원)

공제 항목

공제 금액(원)

매월지급

기본급

3,200,000

소득세

115,530

연장근로수당

379,728

국민연금

177,570

야간근로수당

15,822

고용보험

31,570

휴일근로수당

94,932

건강보험

135,350

가족수당

150,000

장기요양보험

15,590

식대

100,000

노동조합비

15,000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지급액 계

3,940,482

공제액 계

490,610

 

실수령액(원)

3,472,161

 

계산 방법③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지급액(원)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 수④(16시간)×15,822원×1.5

379,728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시간 수⑤(2시간)×15,822원×0.5

15,822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시간 수⑥(4시간)×15,822원×1.5

94,932

가족수당

100,000원x1명(배우자)+50,000원x1명(자녀1명)

150,000

 

 

 

 

 

 

<출처: 고용노동부, 『2021.11.19.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8p. 참조>
위반 시 벌칙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의 활용

 

 Q: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성해서 줘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혹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는 없나요?

 

 A: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에서‘개별작성’기능을 활용하여 근로자 1명의 임금명세서를 작성 하거나,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을 PC에 내려받아서 다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image01

 

<출처: 고용노동부, 『2021.11.19.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2p.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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