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
임 금 명 세 서 |
||||||||
지급일 :2021-11-25 |
||||||||
성명 |
홍 길 동 |
사번 |
073542 |
|||||
부서 |
개발지원팀 |
직급 |
팀장 |
|||||
|
||||||||
세부 내역 |
||||||||
지 급① |
공 제② |
|||||||
임금 항목 |
지급 금액(원)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원) |
|||||
매월지급 |
기본급 |
3,200,000 |
소득세 |
115,530 |
||||
연장근로수당 |
379,728 |
국민연금 |
177,570 |
|||||
야간근로수당 |
15,822 |
고용보험 |
31,570 |
|||||
휴일근로수당 |
94,932 |
건강보험 |
135,350 |
|||||
가족수당 |
150,000 |
장기요양보험 |
15,590 |
|||||
식대 |
100,000 |
노동조합비 |
15,000 |
|||||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
|
|
|
|
||||
|
|
|
|
|||||
|
|
|
|
|||||
지급액 계 |
3,940,482 |
공제액 계 |
490,610 |
|||||
|
실수령액(원) |
3,472,161 |
||||||
|
||||||||
계산 방법③ |
||||||||
구분 |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
지급액(원) |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수④(16시간)×15,822원×1.5 |
379,728 |
||||||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시간 수⑤(2시간)×15,822원×0.5 |
15,822 |
||||||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 수⑥(4시간)×15,822원×1.5 |
94,932 |
||||||
가족수당 |
100,000원x1명(배우자)+50,000원x1명(자녀1명) |
150,000 |
||||||
|
|
|
||||||
|
|
|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의 활용 |
Q: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성해서 줘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혹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는 없나요?
A: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에서‘개별작성’기능을 활용하여 근로자 1명의 임금명세서를 작성 하거나,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을 PC에 내려받아서 다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1.11.19.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2p.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