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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겠다는데, 법 위반 아닌가요?

  • 임금의 지급방법
  • 회사에서 월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겠다는데, 법 위반 아닌가요?
  •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월급을 상품권으로 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다만,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특별규정이 있으면 지급 가능)
  •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의 비용충당을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①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②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③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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