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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4대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참조).
통화 지급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법」 제48조)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은행에 의해 그 지급이 보증되는 보증수표로 임금을 지급해도 통화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임금 68207-552, 2002.7.29. 참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 선원에 대한 통화지급 원칙 예외
•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위 통화 지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寄港地)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선원법」 제52조제4항 참조).
직접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제68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 2803 전원합의체판결).
※ 선원에 대한 직접지급 원칙의 예외
• 선박소유자는 직접지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선원법」 제52조제3항 참조).
전액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참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 「국민연금법」 제90조제1항)의 경우 법령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본문).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이번달 임금을 다음달에 지급하면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나요? |
Q: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할 경우에 정기일 지급 원칙에 위반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기지급의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과-506, 2010.1.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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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임금의 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위반 시 벌칙
이를 위반하여 비상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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