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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정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또한, 「최저임금법」「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2항).
최저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며,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최저임금액의 결정 방법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1항).
근로자위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사용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공익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사업 종류별 구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
※ 다만,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호, 2023. 8. 4. 발령, 2024. 1. 1. 시행)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고시 및 사용자의 주지의무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①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③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최저임금 효력발생일 전날(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11조규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 근로자에게 위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의 내용을 널리 알리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제1호).
2024년 최저임금액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간급 9,860(「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수습 근로자 및 도급제 등의 최저임금 특례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규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2018. 3. 19. 발령, 2018. 3. 20.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급제 등의 최저임금액: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규제「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 및 규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

최저임금 월 환산액

 

 Q: 2024년 최저임금액이 시간급으로 9,860원 인데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에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A: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 ÷ 7]÷12월 = 약 209시간

 

따라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에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을 곱하면 2,060,740이 됩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4년 최저임금 안내문』 참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최저임금 지급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의 효력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규제「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산입 제외 임금

구체적 범위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규제「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함)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다음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2022년의 경우 10%)에 해당하는 부분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2022년의 경우 2%)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다만, 위의 최저임금의 지급의무(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와 근로계약의 변경(「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 또는 일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6항).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효력규정(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규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인가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3).

대상

인가기준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해당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정신 또는 신체 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작업능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을 말함

 

•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인가신청 및 인가서 교부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정신·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1부
정신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친권자 의견서 사본 1부(지적장애, 정신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만 해당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때에는 『정신·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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