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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6. 분쟁의 해결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물품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당사자 간에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분쟁의 해결방법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중  계약당사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 한편, 국제입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이나 입찰에 따른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물품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의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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