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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 지연배상과 계약기간 연장

    조회수: 1414건   추천수: 79건

  • 물품을 납품하기 직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물품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물품을 다시 준비해도 계약기간 내에 납품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연배상을 해야 하나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계약기간의 연장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물품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물품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
    ·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 >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및 분쟁해결 >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등 > 지연배상과 계약기간 연장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2023. 6. 29. 발령, 2023. 7. 1. 시행) 제9장 제8절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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