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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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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과 계약기간 연장
지연배상금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지연배상금의 금액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제3호).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 지연배상금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2호 및 제3호)
물품의 제조·구매(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 1000분의 0.8.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함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 및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1.3
계약기간의 연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물품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9장 제8절 1.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1))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물품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7))
√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
√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8))
계약상대자는 위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함)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 가. 본문).
다만, 위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 가.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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