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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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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
선금의 지급
조회수: 1141건 추천수: 1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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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 완료 전이라도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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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이행하기 전이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별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선금(先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금(先金)의 지급☞ 선금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물품 제조계약(구매는 제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선금은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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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2023. 6. 29. 발령, 2023. 7. 1. 시행)) 제1장 제2절 2.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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