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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 선금의 지급

    조회수: 741건   추천수: 66건

  •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 완료 전이라도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을 이행하기 전이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별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선금(先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금(先金)의 지급
    ☞ 선금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물품 제조계약(구매는 제외)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 선금은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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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 > 계약의 체결과 이행 > 계약의 이행 > 선금과 대가의 지급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2023. 6. 29. 발령, 2023. 7. 1. 시행)) 제1장 제2절 2. 나.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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