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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납품과 담보책임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을 납품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물품의 납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 포함)을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표준을 포함)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2023. 6. 29. 발령, 2023. 7. 1. 시행) 제9장 제5절 3. 가. 1)].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5절 3. 가. 3)).
물품의 검사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받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참고).
위의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4일(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87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2조].
√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위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위의 기간 내에 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가 완료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4항).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위의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계약물품의 납품 및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2023. 6. 29. 발령, 2023. 7.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담보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물품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위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항 본문).
√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항 단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본문,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5호·제6호).
물품의 제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수리, 가공, 구매: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담보책임 기간 중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하자검사의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제1호·제2호).
하자보수의 이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제1항).
계약상대자가 위의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본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3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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