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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함. 이하 같음)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지방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녹색기술,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용역·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Q. 계약상대자의 물품 납품 지연으로 인해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 받아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물품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하여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2호).
하지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지·해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따라서,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했으나,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계약 미이행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서울특별시, 『2024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2025. 3.), 352쪽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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