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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

    조회수: 542건   추천수: 93건

  • 시청에 정기적으로 문구류를 납품하는 수의계약에 참여했는데,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의계약대상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에 따라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부정당업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
    ☞ 수의계약대상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외에는 적합한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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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 > 입찰 및 선정 > 수의계약 >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

관련법령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 제31조의5제1항ㆍ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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